“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 말살행위”

▲ 곽정수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충북도교육위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발해 차기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한 가운데 김부웅 부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규철기자
충북도교육위원들이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함께 재개정을 촉구하며 차기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곽정수) 위원들은 4일 교육위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지난 2월18일 통과시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원 선거가 이번이 마지막이고 결원이 생겨도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일몰제 선거'를 만들어 교육자치를 말살하고 지방자치에 통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치후원금을 받아가며 선거를 치르는 국회의원 보다 몇 배 넓은 선거구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조직도 없이 당선돼도 지방의회 의장단 피선거권도 없고 예결위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조례안 발의도 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 무시된 것"이라고 불만을 표명했다.

성명서 발표를 마친 교육위원들은 6·2지방선거 불참, 시도의회 교육분과 상임위 폐지를 결의했다.

이들은 교육의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도록 하는 교육자치법의 재개정, 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교육위원 1인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교육가족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교육위원들은 "현직 교육위원들이 가장 당선가능성이 높은데도 이같이 결정한 것은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며 자신을 산화시키겠다는 강한 결의"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안의 개정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들의 임기가 8월말까지이기 때문에 6·2지방선거와 분리해 선거를 치른다면 법개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교육감 선거나 다른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하려면 오늘(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으나 교육감 출마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국회가 최근 입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임기 4년인 전국 16개 광역시·도 교육의원 77명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주민직선하되 2014년부턴 교육의원 선거 자체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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