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앞두고 모호한 선거행위 제한 곤혹 사안별 선관위 문의 등 지자체 갈팡질팡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경조사비 지출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기초단체장의 경우 현행 선거법에서는 본청에 근무하는 상근직원 외에는 일선 동 주민센터, 사업소, 의회 사무처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동장과 사업소장은 제외다. 광역단체장 역시 이와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의 선거행위 제한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제한범위를 획정해야 할 선거 관련 법령이 명확한 적용기준이 모호해 지자체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 각종 선거법 관련 행위 규제를 ‘열기식’이 아닌 ‘개괄식’으로 규정, 다툼이 있는 사례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다.

현행 규정방식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관련 법령에 일일이 명시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규정, 시의성 있게 선거법 위반행위를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수범객체인 지자체로 하여금 혼선과 부조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2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금품제공행위가 제한·금지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와 관할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것 외의 금품 및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규정에 따른 제한이지만 ‘법령이 정하는’이라는 규정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자체 축제나 행사 관련 선거법 적용도 문제다.

중구의 ‘뿌리축제’의 경우 신종플루 확산우려로 연내에서 내년 4월로 미뤄졌지만 선거법 적용으로 당초 행사계획에 비해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종플루 예방물품 지원도 선거법 적용에 예외는 아니어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의 범위내로 관련 물품비치 장소 등을 제한하고 있다.

사회보호시설 등에 대한 자선행위도 법령에 의한 시설이 아닌 개인시설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구호자선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민간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사례별로 개별적 검토를 통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행사 표창도 상위 법령에 근거한 공공성있는 행사로 제한되지만 이들 행사에도 구청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세세한 내용에 대해선 뚜렷한 근거가 없어 판단이 어렵다”며 “업무 담당자조차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어 사안별로 선관위에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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