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2010년 6월 2일 시행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달에 이어 실·과장과 회계담당 직원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군은 29일 상황실에서 열린 윤영현 부군수 주재의 간부회의에서 실·과장에 대한 1차 교육과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2차 교육을 했다. 중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을 법령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령으로 공포한 것이다.

청원=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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