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계약직 여직원 공금 횡령 드러나

<속보>= '정부 출연연에 대한 근무시간 중 골프'와 관련한 감사원의 대덕특구복지센터 골프장 감사에서 골프장 계약직 여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 향후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28일 대덕특구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대덕특구복지센터 골프장으로부터 지난 3년간 골프장 부킹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대덕특구본부가 골프장 내 계약직 여직원이 6개월 여간 일반 이용객을 연구원 이용객으로 장부를 조작, 18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지난 7월 자체 조사로 밝혀낸 후 횡령금 환수 및 퇴직 조치를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 26일 해당 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여직원의 횡령과 골프장 직원들 간의 구조적인 비리 여부와 '연구원 명의 도용 사실'에 대해 집중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강도높은 조사에도 불구, 복지센터 직원들의 상습적인 횡령 등 비리사실 구조를 밝혀내지 못했고 횡령 여직원이 100여 명에 이르는 E출연연 연구원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도용한 게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감사가 '연구원의 근무시간 중 골프'에서 '공금횡령'으로 본질이 바뀌고 있다.

이처럼 '연구원의 근무시간 중 골프'와 '여직원의 공금 횡령' 간 관련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 기관간 '진실 공방'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골프장 전(前) 여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 여부와 '근무시간 중 골프 관련' 감사 여파가 타 출연연으로 확산될 지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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