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사, 급전필요 서민에 무차별 홍보
금감원 홈피서 제도권 업체 여부 확인을

'하나금융' '저축은행 대출센터' '우리캐피탈'….

유명 은행의 계열사인 듯하지만, 시중 은행을 사칭한 고금리 대부업체의 상호들이다.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을 사칭, 서민들을 사채의 늪으로 유혹하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장기간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 은행을 사칭해 인터넷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스팸성 홍보를 하고 있다.

지난 26일 '하나금융'이란 광고문자로 홍보를 하고 있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가 맞냐는 질문에 이 업체 관계자는 "맞다"고 어물쩍 넘어가면서도 "고객님의 신용이 좋아서 무방문으로 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대출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자가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이자는 49%이며 수수료는 15%"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 회사의 이름을 도용한 대부업체의 대출 권유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무작위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 대출을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캐피탈 홈페이지에는 '자신들과 유사한 상호명을 이용해 개인신용대출을 홍보하는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저축은행 대출센터'라고 명시한 광고의 경우 저축은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대부업체의 허위 광고였으며, '은행권 스피드 신용대출'로 표시된 광고 역시 대부분 무등록 대부업자의 꾀임이었다.

이처럼 유명 금융을 사칭한 대부업체의 광고로 손해를 보는 것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뿐이다.

자칫 한 번의 잘못된 개인신용정보 조회로 인해 나중에 정식 금융권 대출을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상호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등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 명칭 사칭으로 단속된다 해도 벌금만 내고 명칭을 살짝 바꿔 다시 영업하면 돼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전에 제도권 금융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유명 금융사 사칭의 경우 당 금융사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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