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28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고발한 내용을 근거로 조사를 벌인 결과 변 의원의 혐의가 일부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4·9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6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 자신의 요청으로 오창단지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는 대신 청원군 내 여타 소각장과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환경부로 들었다고 공론화시켰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총선 직후인 지난 5월 "변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민의를 왜곡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오창단지 소각장 문제는 지난해 7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공동 활용이 가능해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한편 변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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