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택지개발 대상 제외 호소·수용땐 대체토지 제공 등 요구
주공 "대체토지 제공 고려중이나 어려움 있다"
조합 측은 "차고지는 우진교통의 유일한 자산"이라며 "강제수용을 통해 보상을 받더라도 신한은행 채권 17억 원 등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빚을 청산하고 나면 다른 차고지를 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합 측은 또 "차고지가 없으면 시내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게 돼 면허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청주지역 시내버스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우진교통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 이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집회 후 대한주택공사와의 면담에서 택지개발 강제수용에서 제외해 줄 것과 강제수용이 불가피할 경우 현 차고지 인접지역에 대체부지와 함께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우진교통 차고지에 대한 강제수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 시 관계법상 버스차고지는 주택지역과 이격돼야 한다"며 "우진교통 차고지가 동남택지개발지구 한 가운데 위치해 존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구 내 외곽지역에 주거지역과 분리해 대체토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토지이용계획의 수정 등 난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