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글, 임용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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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帝王 無恥
이상한 所聞(50)

입직승지 강삼과 한위가 의금부에서 올라온 정인인의 죄안(罪案)을 갖고 와서 왕에게 아뢰었다.

"전하,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정인인의 죄는 제서(制書)를 더럽히고 훼손한 율(律)에 해당되니 장 90대에 도(徒) 2년 반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사옵니다."

왕은 만족스런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신(朝臣)이 많지마는 정인인이 쓸 만한 인물이니 승직시켜 본직을 제수한 것인데 바다 밖으로 멀리 나가기를 꺼려 모면하려고 사직을 청원하였고 또 대간을 사삿집에 청하여 군상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니 이것은 임금을 업신여긴 것이오. 이것이 어찌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이겠는가? 이런 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엇으로 경계하겠는가? 정인인을 법대로 결장(決杖)하려는데 승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강삼이 대답하였다.

"정인인은 마땅히 결장하여야 할 것이오나 다만 때가 염천(炎天)인지라 물고(物故)가 날까 염려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한위가 맞장구를 쳤다.

"경들은 죄인을 감싸주려 하는가? 대간과 정승들에게 묻도록 하오."

사헌부와 의정부에 즉시 어명이 전달되었다.

그날 해지기 전에 대간을 대표한 장령 이계맹(李繼孟) 등과 영의정 성준을 비롯한 정승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신 장령 이계맹 아뢰오. 정인인은 죄가 의당히 결장하여야 할 것이오나 강상(綱常)에 관한 죄가 아니면 형(形)이 대부(大夫)에게 미칠 수 없사옵니다. 조종(祖宗) 때에도 사대부에게 죄가 있으면 혹 도형이나 유형에 처하든지 부처(付處=비교적 가까운 곳에 귀양보내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하는 것)하고 결장은 하지 않았사옵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한 더위에는 하잘 것 없는 백성이라도 반드시 속(贖=벌금형)을 바치게 한 것은 결장으로 물고를 낼까 염려한 때문이오니 정인인도 속바치게 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신 영의정 성준 아뢰오."

성준이 말하였다.

"신 등은 정정인과 나이도 같지 않고 원래부터 서로 알지도 못하여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사옵니다. 다만 들은 바로는 정인인이 지병(持病)이 있다고 하오며, 심한 추위와 더위에 소민(小民)이라도 속바치게 하는 것은 장하(杖下)에 물고가 날까 염려한 인군(仁君)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이오니 정인인의 죄가 사형에는 이르지 않는 것을 참작하시어 결장을 감하여 부처함이 가할 줄로 아뢰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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