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없어 자의적 획정 위헌··· 4개안 검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7일 마련한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의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을 주장하며 "지역구의 인구수는 최소 10만4000명, 최대는 31만2000명 내에 들어가야 한다"는 윤곽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인구수 획정시 반드시 최소나 최대에 맞출 필요가 없으나, 기준점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해석을 내렸다.

◆정치권 상·하한선 기준 입장 =최소 11만명, 최대 33만명의 지역구로 나누는 민주당 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에는 현역의원이 225명 나오며, 정당명부제나 비례대표제를 통해 300명 한도 내에서 부족한 의석을 채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나라당은 최소 12만명, 최대 36만명의 지역구 분할안을 검토 중이나 이 경우 현역의원은 198석이 돼 헌법 제41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에 어긋난다.

◆대전·충남 선거구 조정 예상 지역 =헌재의 이러한 취지를 대전·충남 지역선거구에 대입시켜 보면 조정 예상 지역구는 부여와 예산 2곳이다.

부여와 예산이 한 선거구로 묶이면 18만5800명이 돼 기준점에 근접한 이상적 지역구가 되지만 접경지역이 없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선거구 조정 검토안 =재조정하는 방안은 ▲홍성·예산, 부여·청양 ▲홍성·청양·부여, 예산·당진 ▲부여·보령·서천, 예산·당진 ▲부여·논산·금산, 예산·당진 등 4가지 안이 검토 중에 있다.

첫 번째 안은 의석이 한 석 밖에 줄지 않아 이상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의원간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며, 특히 시민단체들로부터 게리멘더링이라는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3개 지역구가 너무 넓어 지역 대표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홍성·청양·부여(21만7000명), 예산·당진(21만5000명)으로 나누는 안이 편차면에서나 인구수에서 근접해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투표가치 문제나 인구 등가성 고려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호주의 경우처럼 의원간 이해관계가 아닌 특정 시민단체가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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