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수혜 불가능해 가입자들 고민
기존 상품 만기후 갈아타는 게 이득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출시 예정인 가운데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두 상품간 중복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인데, 지역 금융권은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의 만기 후 신규 가입이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납입 시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만 19~34세) 중 일정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아직 적금 상품에 적용될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구간별 차등을 두고 납입금에 정부기여금을 더해준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성격으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상품으로, 연봉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추가 지원되는 등 최대 연 1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린 상태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들은 내년 2~3월까지 만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이 된다는 반응이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27) 씨는 “생활비를 빠듯하게 써가면서 1년 넘게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해왔는데 다음달에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고 하니 고민이 된다”며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쌓인 목돈을 지키고 싶으면서도 얼핏 보면 청년도약계좌 혜택이 커보여 헷갈리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역 금융권에서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만기 해지 후 신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더 유리한 목돈 마련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한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일반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와 우대이율,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희망적금 가입자들은 만기 후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며 “현정부의 청년 정책 기조를 미뤄봤을 때 청년도약계좌 같은 금융 상품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니 한도 소진을 우려해 조급해 할 필요는 없으며, 청년희망적금에 해당이 안됐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가입하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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