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9명… 20~30대 과반 차지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최근 6개월간 충남에서 피의자 24명이 검거됐다.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4일~올해 1월 24일 충남에서 21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24명이 검거됐다.

이 기간 경찰청은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충남에서 검거된 전세사기 피의자를 유형별로 볼 때 권리관계 허위고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와 같은 보증금 미반환이 6건 집계됐다.

이어 무권한 계약이 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3건, △허위보증·보험 △무자본·갭투자 △위임범위 초과 계약 등이 각 1건씩이었다.

이들 피의자의 신분은 주택 임대인·소유자가 13명으로 대부분이었고, 건물관리인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각각 6명, 5명 집계됐다.

같은기간 충남 전세사기 피해자는 39명, 피해금액은 약 16억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20대가 14명, 30대가 7명 등 청년층이 과반을 차지했고, △50대 6명 △40대 5명 △60대 4명 △70대 이상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주를 이루면서 주택별 피해액은 1억원 이하가 38건으로 대부분을 기록했다.

같은 맥락에서 주택 유형도 다세대주택 32채, 오피스텔 6채 등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는 만큼 이에 맞는 대책이 요구된다.

앞서 지난 2일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심희철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가율 하향으로 갭투자, 깡통전세를 줄일 수 있어 보인다"며 "다만 낮은 90%라는 비율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심 교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택 거래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전국적으로 1941명이 검거됐고 피해자는 1207명, 피해액은 2335억원이 발생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7월25일까지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김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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