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내놓은 건 만연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이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검거한 인원만 2000명에 달할 정도다. 경찰은 이중 168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1207명이 총 2335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이른바 ‘빌라왕’에 연루된 주택이 6100여채, 떼먹은 돈이 800억원을 넘는다. 피해자의 절반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대전경찰은 오피스텔과 빌라 432채를 사들인 뒤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40여명을 입건했고, 충남경찰도 전세사기 피의자 24명을 검거했다. 역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20~30대 청년층이다. 전세사기가 횡행한다는 건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대책이 허술한 제도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유다. 늦은 감은 있으나 잘한 결정이다.

이번 대책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100%에서 90%로 낮춘 게 돋보인다. 집값이 5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5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금이 4억5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집주인에게 최소한 10%는 자기 돈을 내게 한 것이다. 보험 가입 기준 집값도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돈 한 푼 안들이고 갭투자로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를 차단키 위한 조처다.

공인중개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되 책임은 강화했다. 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과 같은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열람 할 수 있게 된다. 이상 물건을 걸러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허점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전세가율 90%만 해도 언제든 ‘역전세’로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비점은 즉각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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