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다발지역만 111곳 달해
아산시 A돈사 600m 거리에
아파트 조성되며 민원 빗발
악취 측정 결과 기준치 넘겨
현재 조업정지 처분 청문 중
악취 원인 분뇨 잡기 위해선
처리할 공공시설 증설 절실
현재 일평균 19.4%만 처리

충남 축사 악취 민원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남 축사 악취 민원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전국 돼지 사육 1위 시·도인 충남 곳곳에서 축사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1일 기준 충남 돼지 사육두수는 237만 7307마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으며, 그 비중도 20.4%에 달한다.

국내 양돈 전진기지로서 충남은 돼지 분뇨로 인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악취 민원이 1년 넘게 제기되고 있어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민원 다발지역’만 111곳에 이른다.

시·군별로 보면 홍성이 20곳으로 가장 많고 △공주 16곳 △천안·당진 12곳 △부여 9곳 △아산·논산 8곳 △청양 6곳 △서산 5곳 △서천·태안 4곳 △예산 3곳 △보령·금산 2곳 등이다.

제기된 민원 대부분이 기존부터 사육을 하고 있던 농가와 도시개발로 새로 들어선 공동주택 또는 귀촌인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례로 아산시는 음봉면 소재 A돈사의 조업정지 처분에 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돈사와 약 600m 떨어진 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입주민 다수가 민원을 제기했고, 시에서 악취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1㎞ 거리 밖에 아파트가 있을 때는 민원이 덜했다. 새 아파트가 생기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악취 허용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축사와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원인인 분뇨를 처리할 공공시설 증설이 요구된다. 자체 분뇨 처리시설이 없는 축사는 타 시설에 위탁을 맡겨야 하는데, 현재의 공공처리시설 용량으로는 발생하는 분뇨를 모두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1개소와 공동자원화시설 15개소의 일평균 분뇨 처리량은 4588t.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일평균 가축분뇨의 19.4%(2만 3627.4t) 수준에 불과하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박사는 "사업비 절감 목적으로 자체 분뇨 처리시설을 두지 않는 농가가 많다"며 "공공처리시설은 분뇨를 다룬다는 이유로 주민 반대가 심해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축사와 주민 간 갈등 해결에 지자체가 보다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홍준익 연암대 축산학과 교수는 "악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세우고 농장에 실행하게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주 정책으로 축사를 한 곳에 모아도 상호 신뢰가 없으면 갈등은 되풀이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 327억원을 편성해 다양한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