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충남대 내포캠 사업계획 승인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 등 조성 계획
국립학교설치령 개정하는 숙제 남아

충남대학교 전경
충남대학교 전경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대학교가 충남 내포신도시에 연구·부속기관 등 조성 부지를 확보하면서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충남대 소재지를 제한하는 국립학교설치령으로 인해 실질적인 캠퍼스 기능을 할 교육시설 조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14일 충남대에 따르면 홍성군은 전날 충남대의 내포산업시설용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충남대가 확보한 용지는 대지면적 1만 6596㎡ 규모다.

충남대는 이 가운데 3217㎡(연면적 1만 6845㎡)에 2027년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실증센터, 가축임상지원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 등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실증센터에서는 해양 환경과 수산 연구, 지역 현안 발굴 등이 이뤄지며 가축임상지원센터는 가축 질병 진단과 백신, 방역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는 친환경 차량 주행 성능 시험, 수소연료전지 테스트, 자율주행 실증 연구 등을 맡아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충남대는 이번 내포산업시설용지 입주에 대해 대덕과 보운, 세종, 신동, 내포로 이어지는 대전·세종·충남 캠퍼스 광역화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산·학·연 첨단산업클러스터의 이점을 활용하고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도 연계된 교육혁신플랫폼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 내포신도시 [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남 내포신도시 [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다만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립학교설치령으로 인해 충남대의 소재지는 대전과 세종으로 제한돼 타 지역에 교육시설을 둘 수 없는 상태다.

현 정부가 대학 규제 개혁에 힘을 실으면서 설치령 개정에도 탄력이 예상되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충남대는 소재지 제한이 풀릴 경우 3년 전 충남도, 홍성군과 체결한 합의각서대로 내포신도시 내 대학부지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진행된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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