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드라이브스루, 교통안전 등 불편 초래
충청권 드라이브스루 매장 46곳 증가세 보여
통행 방해, 환경 유발 시키지만 해결법 업어
교통유발부담금, 환경영향평가 등 보완 필요

드라이브스루.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드라이브스루.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편리함에 가려진 진실 인터렉티브 뉴스 보기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문을 열지 않고 주문-구입-결제가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외국에서만 보던 드라이브스루가 이제는 자연스레 우리 삶 속 자리 잡았다.

시간 절약과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드라이브스루.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혼잡과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나 해결책은 더딘 상황이다.

편리함 속에 가려진 드라이브스루의 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에선 드라이브스루가 보편화된 지 오래다.

외국은 면적이 넓고 패스트푸드 음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가 자연스러운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첫 도입 이후 현재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다.

그 결과 도시지역에선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충청권 주요 업체 드라이브스루 매장 운영 그래픽.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권 주요 업체 드라이브스루 매장 운영 그래픽.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권 도시(대전,세종,청주)를 살펴보면 스타벅스의 경우 가장 많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갖추고 있다.

대전은 60개 스타벅스 매장 중 16곳이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했다.

세종은 11개 매장 중 1곳, 청주는 19개 중 7곳이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고 있다.

간편하게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맥도날드의 경우 대전은 전체 12개 매장 중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9곳일 만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은 신도시로 매장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며 청주 역시 전체 6곳 중 5곳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이다.

음식에 국한되던 드라이브스루는 쇼핑, 진료, 축제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이 자리 잡고 편의성이 확대되면서 도로 위에는 불편함과 위험함이 덩달아 늘어났다.

드라이브스루는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안전, 환경, 책임문제까지 여러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주 도로변이 한 차로를 진출입 차량이 점유하면서 원활한 교통 흐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매장 진입을 위해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고 있어 보행자 사고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드라이비스루 관련 민원 분석 그래픽. 그래픽=김연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드라이비스루 관련 민원 분석 그래픽. 그래픽=김연아 기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6년간 민원분석 시스템에 접수된 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은 총 1121건으로 이중 '차량 통해 방해'가 전체 민원의 51.4%를 차지했다.

교통 체증이 발생한 경우 드라이브스루는 마트, 백화점 등과 비교해 교통안전 요원이 없어 별다른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매장 운영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민원 사항은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들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응답이 32.2%였다.

대기 차량이 공회전을 하면서 대기오염을 유발할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제한된 장소에서 2분 이상, 영상 5도 미만의 겨울철에 5분 이상 공회전은 금지할 만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드라이브스루 장소가 공회전 제한 장소보다 평균 시간보다 높은 공회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이미지.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이미지.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여기에 승차 구매점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해 줄 조례,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차도와 보행자 통로가 구분돼야 입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등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증가하는 드라이브스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시행 중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직전연도(107억원)와 비교해 25억 정도 많은 133억을 징수했다.

하지만 부과 대상은 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시설이 주로 해당돼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이 1000㎡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충청권 드라이브스루 매장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조례 제정 포함한 실태조사, 안전계획 수립 관리 규정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속도저감과 교통안내를 위해 반사경, 차량 출입 경보장치, 차량 진입 억제 말뚝,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드라이브스루는 연면적 기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있지 않아 제정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이 새로운 개선점으로 꼽히고 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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