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면 캐시백 혜택을 준다는 마케팅 전화를 받아 본 소비자들이 있을 것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원래 일시적으로 결제대금이 부족한 카드 이용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도입됐는데, 올해 들어 잔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리볼빙 서비스의 이월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9% 이상 증가해 총 6조 6658억원을 기록했다. 필자도 신용카드 약관 및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가입·이용해 오다 생각보다 큰 부담에 서둘러 해지한 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자칫 서비스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용한다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신용카드 약관상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라고 한다.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하는 카드 사용대금 중 우선 일부만 갚고 남은 금액은 이월해 다음 달에 이자와 함께 결제하는 것이다. 만약 가입 시 결제비율을 30%로 약정하고 이번 달에 100만원을 썼다면 30만원이 청구되고, 나머지 70만원은 연체로 잡히지 않고 다음 달에 이자와 함께 청구된다. 그런데 문제는 리볼빙 서비스의 금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리볼빙 서비스의 평균 금리는 올해 2분기 기준 최저 14.1%에서 최고 18.4%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와 비슷한 고금리다. 그래서 카드 이용자가 이월 잔액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카드 사용대금과 함께 이월된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리볼빙 서비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우선 리볼빙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리볼빙 관련 민원은 대부분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많은 이자를 내게 되었다는 불만 내용이다.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해도 연체가 되지 않아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이용료와 가입비가 없다"고 편익만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하고, ‘이자도 현금 서비스 수준’이라고 구체적인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애매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카드 이용자는 카드사 콜센터에 가입 여부를 문의하거나, 명세서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잔액’란에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하게 가입돼 있다면 해지하는 것이 좋다.

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리볼빙은 금리가 높은데다 이월 잔액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단기간 이용하고 해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급적 더 낮은 대출금리의 상품을 먼저 이용하고, 만일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잔액을 줄여 나가야 한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언제든지 상환해도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카드사의 고지의무 강화, 리볼빙을 불완전 판매한 카드사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소비자들도 리볼빙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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