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입점 식당·카페
대전 5개구, 지원 대상 제외… 비판
‘영업시간 제한조치’ 여부만 맞춰
타 지자체, 집합금지도 고려… 비교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대전 5개구가 지역 내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식당·카페들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매출감소 피해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 타 시도는 대전과 달리 포용적 행정을 펼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분기(2021년 7월 7일~9월 30일)동안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 속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 대해 피해규모별 차등보상을 실시했다.

이에 개별 기초자치단체가 중기부에 제출한 ‘시설분류확인서’에 따라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0~11월 간 10만~1억원의 ‘1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 받았다.

문제는 대전 5개구가 지역 내 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을 ‘상점·백화점’ 업종으로 분류하면서 해당 업체들은 모두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식당·카페들을 중심으로 5개구의 행정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구 모 백화점 내 요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방역조치로 심각한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으나 구청에서 입점 업체들을 모두 백화점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어이없게 손실보상 대상서 배제됐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조금 더 공감했다면 충분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실망감과 억울함이 크다"고 토로했다.

5개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업체 선정 시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여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

모 자치구 담당자는 "백화점 내 식당·카페는 오후 8~9시 백화점과 함께 영업이 종료되기에 지난해 3분기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충북·충남 대부분 지역을 포함해 타 기초자치단체는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 상황도 함께 고려해 대전 5개 구와 확연히 비교되는 포용적 행정을 펼쳤다.

충남 천안시 관계자는 "마트나 백화점 입점업체들도 지난해 3분기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심각한 경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카페·식당’으로 분류하고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실제 손실 보상을 주관한 중기부는 시설 분류 주체는 명백히 지자체에 책임이 있고, 추가적인 지원 대상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대변인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조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에 개별 지자체가 중기부에 시설분류확인서를 올려야 한다"며 "이미 보상이 끝난 사항으로 지자체 차원의 조정 요구는 불가하고 소상공인의 개인적 이의제기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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