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이 있다. 프랑스의 사상가 조세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가 1811년 러시아 헌법 제정에 관한 토론에서 사용한 말로 시민들은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투표는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유권자가 투표한 대표자가 당선된 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물음을 남긴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24만 7077표(0.73%p) 차이로 이겼는데,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최소 격차였던 39만 557표(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회창 후보자 득표수 차이) 기록을 갈아치웠다.

스포츠 경기로 친다면 누가 먼저 골인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끝까지 레이스를 펼친 명승부였다.

선거의 단위를 좁혀 보면 더욱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를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강원 고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는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으며, 제7회 지방선거 충남 청양군의회의원 선거에서도 3위(당선자)와 4위(낙선자)가 1표 차이로 갈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과거 7차례 지방선거에서 이처럼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는 총 14번이었으며, 심지어 득표수가 동일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7차례 있었다.

눈을 돌려 외국 사례를 보면, 1649년 영국의 찰스1세 사형에 관한 의회의 투표,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투표, 1875년 프랑스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모두 1표 차이로 결과가 달라졌다. 아주 작아 보이는 한 표가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참정권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남녀평등 선거권 천명, 1960년 4·19혁명, 1969년 3선 개헌 반대 운동,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직선제 도입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발전되고 다듬어져 왔다.

과거 세대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작은 한 표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세대가 열망하고 꿈꿨던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은 바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밝혀 주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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