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단계별 안전확보 방안 담긴 건안법
정부·국회, 중대재해법 효과 검토 후 건안법 제정 논의키로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입법 논의가 무산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를 검토한 뒤 건안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의 안건 목록에서 건안법 제정안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실효성을 확인한 후, 건안법 재정을 논의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단계별로 안전확보 방안이 담긴 건안법.

지난 2010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안법은 건설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는 영업정지나 전체 매출액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각종 논란을 생산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건안법 제정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발이 크다. 입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역시 건안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안전업계 한 관계자는 "건안법에는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중대재해법을 고려해 처벌규정은 다시검토하더라도, 건설안전 확보 방안은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