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담긴 음료 구매시 300원 보증금… 사업주·시민 찬반 의견 갈려
"세척·보관 추가비용… 이중고" vs "좀 불편해도 환경 보호 위해 감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대전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고객에게 제공한 1회용 컵. 김성준 기자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대전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고객에게 제공한 1회용 컵.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두고 적용 대상인 사업주와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 등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구매 시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이나 무인 수거함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회수된 컵은 재활용된다.

시민 다수는 재활용을 촉진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정부의 제도 시행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이성철(34·대전 서구) 씨는 "1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것에 비해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고 있지 않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제라도 개선된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리서치가가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11~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81%는 ‘환경을 위해서라면 보증금 제도로 인한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적용 대상 사업주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업계와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하루 수백명이 매장을 방문해 1회용 컵을 반납하게 될 건데 컵을 받고, 세척하고, 보관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며 "회수한 컵을 따로 모아둘 공간도 필요하게 돼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그동안 제도 시행 유예를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단속만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윤교 대전충남세종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업주들의 생각"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막 사업주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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