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차난 피해 등 주민 분쟁 우려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준공업지역에 편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는 건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21일 박해수 충주시의회 시의원<사진>은 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목행동 준공업지역 해당 오피스텔은 432세대로 용적률이 390%"라며 "이대로 허가를 내준다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해당 오피스텔 인근에는 한라비발디(550가구), 새한아파트(440가구), 세중참사랑(293가구), 수산물·청과물 등 아파트와 상가 단지가 있다.

박 시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오피스텔이 추가 조성된다면 출퇴근 전쟁이 예상된다"며 "결국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세금으로 새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런데도 "허가민원과에서는 해당 오피스텔 허가요건에 문제 사항이 없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했다.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은 할 수 없지만, 오피스텔 형태의 사무실은 지을 수 있다. 그는 "이런 이유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체에 주민공청회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허가민원과는 주민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충주=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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