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오 청주TP 자산관리 사업기획본부장

얼마 전 필자는 오랫동안 거주했던 일반주택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했다. 주변에 공원과 학교가 많아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길 수도 있어 좋았다. 걱정했던 층간 소음도 없어 시간이 지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나름 만족하며 적응이 되어 갈 무렵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른 새벽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과 매연 때문이었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심히 창밖을 살펴본 결과 그것은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것이었다.

아파트라는 대규모 주거단지에는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한다. 하루 24시간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 자동차가 드나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10여분이 넘는 동안 자동차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듣고 매연에 노출되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괴로움이다.

이러한 일은 지상주차장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출입구 외에 사방이 막혀있는 지하주차장에서는 더 심각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자동차 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개선을 요구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미안하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뿐이었다. 그동안 자동차 공회전 문제에 대해 별 관심 없이 살아왔다. 또 나만이 겪는 일도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외면해 왔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범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반성이 앞섰다.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와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5년부터 금지되어 있다.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1차 경고에도 공회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2019년 4월부터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화물차 터미널, 오창 호수공원 인근 주차장 등에만 적용되던 것이 청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법적 제한 이전에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자동차 전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자동차를 공회전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50% 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뿐 만 아니라 자동차 예열시간은 30초에서 1분 내외가 적당하며 공회전 상태가 지속되면 엔진과 배터리 등 자동차 성능을 저하시키고 연료낭비의 요인이 된다. 도로교통 공단 조사에 따르면 승용차 1대 기준으로 하루 5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연간 23ℓ의 연료가 낭비된다고 하니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가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가히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정부나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십만대의 차량에서 전 방위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는 일을 행정력으로만 감당하기 에는 역부족이다. 아니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이 답이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야말로 적게는 나와 우리 이웃의 피해를 막는 일이고 크게는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