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특허 중 36.1%만 활용
4년차부터 연차등록료 급증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산업에 적용되지 못한 채 적체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미활용 특허가 비용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성, 사업성, 불확실성 등 다양한 이유로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출연연 기술성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에 따르면 출연연 전체 보유 특허 수(2020년 9월 기준)는 4만 5753건이다.

이중 활용된 특허는 1만 6524건으로 36.1%에 그친다.

활용을 추진 중인 특허는 2만 4574건(53.7%), 미활용 특허는 4655건(10.2%)으로 확인된다.

민간과 공동소유 또는 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특허의 활용률은 더욱 저조했다.

공동소유특허는 7855건으로 전체 보유특허의 17.2%를 차지했는데 활용률은 27%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와 활용자간의 인식 차에 있다.

연구자는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 제품 개발에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 하나라고 인식한다.

또 기술이전의 대가를 연구자는 제품과 선행연구 전체를 기술개발 비용으로 산정하지만 기업은 기여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렇듯 두 당사자 간 목적과 의사가 불일치 할 경우, 기술 이전될 확률이 낮아지며 미활용 특허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산업에 활용되지도 못하는데 특허 등록은 이뤄져 특허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만 높아지게 된다.

현재 특허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등록특허의 연차등록료는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3년 단위로 두 배 이상씩 뛰고 있다.

실제 특허 연차등록료는 기본료만 4~6년은 매년 4만원, 7~9년은 10만원, 10~12년은 24만원으로 사용료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필요 없는 특허에 대한 유지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출연연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활용 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NST 관계자는 “미활용 상태의 특허는 기업에게 양도받거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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