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 比 높은 수당 탓 현혹 쉬워
대전·세종 사행성 오락실들 ‘덜미’
알바생들도 수백만원대 벌금 물어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일상생활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의 운영자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일당에 혹해 오락실에서 고객을 응대한 아르바이트생도 예외는 없었다.

1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2019년 6월경 세종 부강면에 사행성 오락실을 세웠다.

당시 지인 B 씨가 A 씨에게 오락실 명의를 빌려준 뒤 급여를 받으며 일했고 아르바이트생 1명이 고객 응대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8개월만에 제보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1심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62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B 씨는 400만원, 아르바이트생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말부터 대전 동구에선 불법오락실은 운영한 C(50) 씨가 불과 1개월만에 적발됐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르바이트생 등 종업원 2명은 적게는 이틀, 많게는 보름 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1명은 800만원, 또다른 1명은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의 일당은 10만원으로, 범행에 가담하면서 수십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사법 당국은 사행성 오락실의 운영자는 물론 아르바이트생 역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여전히 온라인 구인사이트 등에선 일당 7~10만원 가량에 일반적인 오락실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의 아르바이트생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교적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수당이 높다는 점에 혹할 경우 자칫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명백한 범죄로 구인구직 시에도 오락실, 게임랜드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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