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무상임대방식으로 준공… 계약기간 종료 후 부지 매입 필요
지역 공유지 축조 40곳… 철거 땐 6000억원 건축비용 '공중분해'
특례형태 계약기간 갱신 개정법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상태

충청투데이 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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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무분별한 분원 확장으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설립 당시 지자체와 맺은 무상임대 기간이 임박했는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역분원 설립이 난립했던 2000년대 초, 일부 기관은 국·사유지나 기관소유 토지가 아닌 지역 공유지에 무상임대 방식으로 건물을 준공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들 시설의 대부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갱신이 안 돼 임대 기간 종료 후, 재원 미확보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출연연 지역 분원 107개소 중 공유지에 축조된 곳은 총 40곳이다. 이 중 향후 10년 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곳은 21곳, 3년 이내는 10곳에 달한다. 강제 철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현재로선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익사업에 한계가 있는 출연연 특성상 재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지매입 예산을 정부로부터 별도 편성 받아야 하는데 10년이 남은 곳들만 가정해도 최소 3000억원 이상의 매입 비용이 추산된다.

철거한다고 해도 20년 된 멀쩡한 연구시설을 부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각종 사회적 손실이 만만치 않은 상황. 40곳의 건축비용 6000억원이 공중분해 됨은 물론 수백억원의 철거비용 발생도 불가피하다.

당장 시급한 곳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다. 2002년 인천에 설치된 이곳은 내년 4월 계약이 만료된다. 2003년 설치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 분원과 같은 해 광주에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등도 20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 2023년 계약이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장기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심 없는 문어발식 분원 확장의 부작용이라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출연연만 특례 형태로 공유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개정법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NST 관계자는 “당시 20년 후의 일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소 부주의하게 분원이 확장됐고 현재로선 재원 확보나 법령 개정이 아니면 뚜렷한 대안이 없다”며 “공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향후 신규 분원 확장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기존 출연연과 지자체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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