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탐정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국회에서 탐정법 제정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소설속 셜록홈즈’ 같은 탐정이 국내서도 등장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갑)은 지난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탐정법)을 제정법안으로 발의하고, 최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법안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탐정법은 국가 수사력이 시간적·물리적 한정되어 있고, 이 때문에 실종된 가족의 소재를 의뢰하거나 지적 재산권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우리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개인적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탐정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탐정법은 지난해 2월 탐정사무소 설립을 막아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안 개정으로 탐정사무소 개소가 가능해 졌지만 관련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비공식 탐정사무소, 관련단체가 우후죽순 난립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탐정법 재정 법률안을 발의해 탐정업 활성화에 나섰고 최근에 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법안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의원은 탐정법에 탐정자격, 탐정업 관리 등 가장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는 지난 주 김태석 경찰청 치안전문지식 자문위원, 탐정업계를 대표하는 이도현 서치코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빠르면 4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것과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법안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탐정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던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제정법으로 법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어서 공청회 등 법안 처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