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행령 아직 안내려와
독립 파급력도 예상하기 어려워
직원들 의회 vs 집행부 근무 고심
승진적체 등 인사운영 한계 우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지방의회 숙원 과제였던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의회 사무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은 데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파장의 폭이 어느 정도 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와 기초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대비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 절차 논의와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등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시의회는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TF)을 구성해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준비에도 막상 내부에선 "시행령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논의를 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령은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내려오지 않고 있다.

시의회와 기초의회는 올해 하반기에야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 사무처는 인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내적 갈등에 빠졌다. 의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할지 아니면, 집행부로 되돌아가야 할지를 놓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한 사무처 직원은 "인사권이 독립되면 집행부와의 교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직원들이 행안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고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시의회 사무처는 2급 1명과 4급 8명, 5급 14명 등 총 85명으로 근무하고 있다.

광역의회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면 내부 승진 적체로 인사 운영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광역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회는 사무직원 정원이 전국 평균 17명으로, 광역의회 평균 103명보다 규모가 작아 인사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전 5개 기초의회의 사무처 직원은 150여 명 정도다.

기초의회의 한 직원은 "의회에서 당분간 일을 해 보고 싶으나 인사권이 독립되면 아무래도 대전시나 구보다 인사의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의회는 비교적 선호부서에 속했으나 인사권 독립될 경우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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