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즘 대전시 도심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제한속도가 50㎞, 30㎞로 바뀌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모든지역이 ‘안전속도 5030’ 입히기에 한창이다. 대전은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시범구간 3개소(한밭대로,대덕대로, 대둔산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빈도 분석에 돌입한 결과 교통사고가 12.9% 감소하는 효과를 냈다고 한다. 경찰청에서 낸 자료를 들여다보면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더욱 분명해 진다.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저속 운행을 할 경우 운전자가 긴급상황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사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50㎞로 주행하다 긴급상황 발생시 제동거리는 27m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하지만 60㎞ 주행시 제동거리 36m, 80㎞ 주행시에는 제동거리 58m로 크게 늘어 사고로 직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바로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운전자·보행자 보호 선진형 교통정책'인 셈이다. 분명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측면이 있다. 속도가 감속했으니 운전할때 답답한 마음이 드는것은 당연지사. 그동안의 교통정책이 운전자 중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정책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운전자·보행자 모두를 위한 ‘사람 중심’ 교통정책의 대변혁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의 본격 시행 및 단속은 4월 17일로 불과 한달여 만을 남겨놓고 있다.분명한 것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 실천이란 역할이 시민들 스스로에게 주어진 셈이다. 이를 위해 충청투데이는 올해 한해동안 ‘5030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이번 ‘안전속도 5030’의 본래의 취지가 시민들에게 아로새겨질 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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