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정부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15조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나랏빚 1천조 원 시대’가 연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다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은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4대 의무를 지고, 국가는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밖으로는 국토수호와 안보를 책임지고, 안으로는 경제 발전과 교육, 감염병 예방 및 복지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다. 만약 전쟁에서 진다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와 국가의 흥망이 걸린 치열한 싸움중이고 이는 국가의 책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 국가 재정이 그 공백을 채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내년도에 한 47.3%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약 120%의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치인 만큼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현재의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사뭇다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재난지원금은 온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이고 이는 앞서 얘기한 국가책무이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그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고통과 빚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요즘 심심치 않게 매체를 통해 나오는 내용을 보면 빚으로 인한 일가족 동반 자살이나 부모의 빚으로 인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의 이야기가 들린다.남 일 같지 않은 우리의 현주소다.

이에 본의원은 사망한 부모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충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에 내딛는 출발선부터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충남의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소액이라도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빚이라는 걸림돌이 아이들의 꿈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빚이 아니라 안심하고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국가의 보금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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