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쓰였던 신성배수지 무상사용 허가기간 끝나
도로폭 협소해 민원 우려… 市 “부지 매입 예산 편성할 것”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시민천문대 주차장으로 활용돼 온 신성배수지가 더 이상 주차 이용이 어렵게 됐다.

신성배수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관리되는데 4년간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 대전시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수도공급시설이 폐지된 신성배수지(유성구 신성동 9번지 일대, 토지면적 1만 3248.4㎡)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다. 다만 대전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관리되는 독립채산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곳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후, 2017년부터 3년간 대전시민천문대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해왔다.

1차 사용기간이 끝난 지난해 2월 시는 해당 부지에 우주천문체험관 '미리내플라자' 조성 계획을 밝혔고, 2차로 1년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달 2차 무상 사용기간마저 끝나자 시는 1년을 추가하는 3차 요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미리내플라자 관련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예정 부지였던 신성배수지에 대한 무상사용 연장은 더이상 어렵게 됐다.

대전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신성배수지를 활용하는 미리내플라자 조성사업이 지연되며 심의에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무상사용이 부결됐다"며 "이곳은 또 대전시민천문대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 이번에 유상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이곳을 사용하려면 대전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사용료는 부지면적과 개별공시지가 등을 계산해 연간 1693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당장 대전시민천문대 방문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불편과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이곳은 도로폭이 협소해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은 실정.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전시민천문대 내부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일단 추경 편성으로 사용료를 지불해 당분간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며 "이어 내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해 장기적으로 미리내플라자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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