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이하고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들을 처벌해 주시고, 관련 법안 강화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일 없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2월 28일 온라인, 3월 2일자 4면>

천안에서 발생한 부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부녀 자살사건....’ 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엄마가 분리 조치되어있는 동안 7살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 당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사건이 일어난 지난 28일 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글에서 “28일 00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살려달라는 엄마의 구조요청에 이웃분이 신고를 해주었다. 엄마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고 협박했고 딸 좀 남편에게서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들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친권자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보니 ‘가지 않겠다’고 답변했고 경찰은 아이가 아빠랑 있는 게 편안해 보였다며 엄마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이는 적극적으로 분리조치를 하려 했다는 경찰의 답변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가 어떻게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한 걸까요”라며 “폭행을 가한 아빠와 함께 딸을 같이 두는 경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요구한 대로 딸도 아빠로부터 분리 조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딸의 죽음”이라며 “두 번 다시는 소중한 어린아이의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원글에는 일부 사실과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서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출동 경찰관들의 대응은 적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9시경 천안 두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아버지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외경. 연합뉴스
사진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외경. 연합뉴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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