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개정안 발의 등 대응 나서
징계에만 초점… 가해선수 반성 빠져
“진실된 사과 할 수 있는 태도 교육”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최근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학폭 미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체육계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근본적인 학교 운동부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경계하고 가해 선수 스스로의 반성이 절실한 때다.

1일 대전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스포츠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조치 계획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체육회는 지난 19일 열린 ‘2021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스포츠 폭력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이외에 4대 주요 비위 행위(△(성)폭력 △승부조작·편파판정 △금품수수 △횡령·배임)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에 명문화했다.

이는 스포츠 폭력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기준을 강화하는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

한화이글스를 비롯 프로야구 구단 소속 선수들이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후 KBO도 신인 드래프트에 ‘청렴 서약서’를 도입하고 프로 생활 도중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선수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학교체육 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학생선수에게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내려질 경우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며 이후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등은 선수와 계약 체결 시 문화체육관광부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징계에만 초점 맞춰져 정작 가해 선수들의 반성이 빠진 학교폭력 대응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현역 선수들에 대한 학교폭력 논란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면서 정확하지 않은 거짓 폭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된 사실 때문에 도리어 그동안의 커리어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폭행 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처벌 수위 조절과 함께 가해 선수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반성 태도 함양 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며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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