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구 충남도 재난안전실장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각계 분야가 복잡해지면서 범죄 수사에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식품, 원산지, 보건 등 분야의 특별법규 위반자에게는 전문성을 갖춘 수사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특별사법경찰제도’다. 이것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관련 분야 전문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역사는 1956년에 시작됐다. 당시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처음엔 산림과 환경 등 10여개 분야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직무범위가 지속 확대돼 50여개 국민 일상 분야에 걸쳐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관서 관할구역 및 법에 의한 범위 안에서 범인 검거 및 조사, 증거수집 등 수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는 2008년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신설했다. 당시 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 한우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농축산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만연했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도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도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함께 원산지 표시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 조직을 신설했다. 2009년엔 원산지표시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과 청소년 보호 등 5대 분야로 이를 확대하며 15개 시·군에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이후 2013년 축산물 위생분야에 대한 직무분야를 추가해 현재 민생 6대 분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도 특별사법경찰이 이룬 성과는 작지 않다. 대표적 성과로는 수입산 쇠고기 한우 둔갑 판매 근절이다. 그동안 우리는 한우유전자 검사를 수시로 진행했으며, 이를 위반한 35건에 대한 적발처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냈다. 2016년 이후 매년 400여건의 한우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면서도 도에서 단 한건의 위반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시·군과 함께 업종별, 테마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민생 6대 분야 관련 업소 2만 8993개소를 점검해 총 3281개소를 적발해 송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충남도는 이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갈 것이다. 특히, 올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민생 6대 분야의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농축산물과 성수품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휴가철 공중위생 분야의 미신고 영업과 불법의료기기 사용 단속에도 힘써나갈 것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과 비산먼지, 가축분뇨 등 환경 문제에 특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은 도정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 생활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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