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역·기초의회가 후속 조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기초의회의 준비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광역·기초의회가 함께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26일 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자치경찰제 안착 등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졌다.

‘인사권 독립 추진단’ 구성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응한다. 앞서 대전시의회에서는 지난 23일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TF)를 구성해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발빠른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또 실질적 자치분권 수준이 높은 제주도의회 벤치마킹을 계획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응에 조치를 하고 있다.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됐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의회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부여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자율권 보장이 지방자치제도 실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타 시·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조 대응하고, 성공적이고 시의성 있는 제도 시행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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