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여전히 이름을 올렸다.

전남 광양시(조정대상지역은 제외)가 새롭게 추가되고, 경기도 양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6일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로써 미분양관리지역은 전달 6곳에서 이달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5곳으로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1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1만 7130가구)의 24.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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