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 길이 열렸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그동안 권고 사항에 그친 지방대 의대·약대·간호대·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은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된다.

지역인재 선발 대상도 강화된다. 현재는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로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한 학생이 지원 자격을 얻게 된다.

사진 = 교육부.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 교육부. 네이버 지도 캡처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역인재 편법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는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과대 출신고교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410명 중 185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5.1%가 수도권 출신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역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의과대학이 선발해야 하는 지역 인재 비율을 권고했다.

충청권은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30%지만, 을지대는 28.6%로 권고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 육성은 물론 지역의료 불균형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학교체육 진흥법’과 전문대에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등이 개정됐다. 또 국회는 교육부의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교원 징계 취소가 최종 확정됐음에도 학교법인 등이 이를 미이행할 경우 관할청의 규제 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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