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내 만세운동 열사 19인 중 신을우 열사만 독립유공자 미포함
신고된 성명, 불리던 이름과 달라 입증 필요… “공로 먼저 인정해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김구응, 김상현, 박병호, 박상규, 박영학, 박유복, 박준규, 방치성, 서병순, 신을우, 유관순, 유중권, 유중오, 윤태영, 이성하, 이소제, 전치관, 최정철, 한상필’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순국자 추모각에 기록된 1919년 기미독립만세운동 순국열사 19인의 명단이다.

이 가운데 18인의 열사가 해방된 조국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았지만 단 한 명이 한 세기가 넘도록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바로 ‘신을우’ 열사다. 그는 올해 3·1절 102주년을 맞아 새롭게 공적을 인정받은 독립운동가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해 역사적 기록에도 불구하고 ‘미포상’ 대상으로 남게 됐다.

25일 충남서부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독립유공자로 추가 서훈된 아우내 기미독립만세운동 관련 열사는 신성여, 홍일선, 남상호 등 3명이다. 신을우 열사는 아우내 만세운동 당시 일제로부터 피살된 피살자 명부(국가기록원)에도 기록됐지만 이번 추가 서훈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신 열사의 추가 서훈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됐지만 호적상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신 열사의 자녀는 1947년 아우내만세운동 기념사업회를 통해 부친인 신 열사를 순국자로 신고했다. 신고 당시 기재된 성명은 ‘신을우’였다.

그러나 호적상 성명이 평상시 불리던 ‘신천여’로 명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을우’와 ‘신천여’가 동일인물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당시 기록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게 지역 향토사학계의 설명이다. 특히 향토사학계는 이를 위한 입증과 책임이 유족에게 전적으로 맡겨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향토사학계에선 한 세기 동안 어떠한 공로도 인정받지 못한 신 열사를 먼저 독립유공자로 등록한 뒤 유가족을 찾는 방식으로 영령을 기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토사학자 임명순 씨는 “유가족이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신을우 열사의 공로가 잊혀선 안 된다”며 “유가족 지원과 별개로 신 열사의 유공자 포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관순열사기념관 측에서도 신 열사가 다른 독립유공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념관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에는 아명이 따로 있어 호적상 이름과 불리던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유관순 열사도 족보에선 실제 부르던 이름과 달랐다. ‘너그러울 관(寬)’ 자도 과거 ‘갓 관(冠)’ 자와 혼선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3·1운동하면 유관순 열사만 부각됐지만 당시 아우내장터에 3000여명이 모였다고 한다”며 “알려지지 않은 많은 영웅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교·김중곤 기자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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