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공청회
진술인·여야의원 긍정적 의견
개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
3월 국회법 개정안 논의 시사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국회는 25일 오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입법안 마련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이전에 필요한 근거법안처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상반기중 입법안 처리-후반기 중 세종의사당 설계완성’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청회 후 국회법 개정을 다루는 국회 운영소위 김영진 위원장은 3월에 법안 소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안처리 계획을 시사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등 여야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합의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147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합의 처리한 바 있어 법안처리도 이런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근거 법률안이 처리될 경우 곧바로 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서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이전 속도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대체로 세종의사당 건립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근거법안 처리 등 국회입법 활동에 방점을 찍었다. 논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국정 비효율 제거, 국가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이 수도이전과 관련되는 만큼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향후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안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 및 효과’를 주제로 한 진술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이 행정비효율을 없애고 균형발전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중앙행정부처와 국회·청와대 등과의 지리적 격차에 따라 소통 부족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정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세종 분원 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데 찬성한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주안점은 세종시에 위치하는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 요소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국회 권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 등을 들어 수도 이전 연관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회 권한, 법안 처리 등을 거론하면서 “합의제 국가기관인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유일한 수단인 본회의가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서울의사당에서 열리는 이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위치한다고 할 것”이라면서 “보조기관인 상임위원회 등의 일부가 세종특별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대 초빙교수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수도이전과 연관짓고, 개헌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국회와 몇몇 정부 부처가 서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것이 정도”라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 부처의 일부만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편법을 쓰다 보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수도이전에 따른 개헌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 19 때문에 일반방청이 제한됐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직접 참석해 공청회를 지켜봤고 국회이전 실무자인 조용복 국회사무차장도 배석해 국회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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