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 부인시 입증 어려워… 학창시절부터 폭력 예방 급선무
교육부, 징계에만 초점 “학생들 어떻게 적응하고 자랄지 고민해야”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최근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학폭 미투'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전수 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까지는 천리길인 상황이다.

시간이 흐른 탓에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가 폭행 사실을 부인할 경우 밝혀낼 방법이 없고 여전히 징계에 무게를 둔 폭력 예방 대책 때문이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24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달부터 두 달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오롯이 피해자의 주장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한화이글스 소속 선수에 대한 학폭 의혹 역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당시 한화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기억이 명확히 다르고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구단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스포츠 구단과 전문 실업팀, 아마추어팀 등은 전수조사 역시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소속팀이 선수에 대한 과거 학교폭력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개인사를 들춰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선수 보호의 의무가 있는 팀 입장에서도 곤란한 일”이라며 “대한체육회 규정상 아마추어 체육은 5년이 지나면 사실 규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진다. 여러모로 학교폭력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상황”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현재로써는 학교 운동부 시절부터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교육계는 징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체육계는 사후 처방이 아닌 지역에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나올 수 있는 체육교육 행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체육계는 잘하는 선수는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선수는 짐처럼 여긴다”며 “해외의 경우 코치가 아닌 스포츠심리 상담사를 별도로 두고 문제를 찾고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징계하느냐’가 대책이 아니고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하고 자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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