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의 하나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청년 등에게 직장 또는 학교에서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고 임대료도 시세의 60~80%만 받는다. 우수한 입지 조건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행복주택이 위치한 주거타운은 활력이 넘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주거공간을 보다 부담없이 제공해 서민층에 희망을 주고 동시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행복주택은 그 사업 취지에 따라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 또 비싼 차를 소유하면 입주가 제한된다. 현재 기준은 가구 수입이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많아서는 안되고 소유 차량 가격도 2499만원 이하여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입주를 마친 전국의 행복주택 주차장 곳곳에서 입주민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수입차량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행복주택 주차장에서 입주 기준 차량가액의 2배, 4배가 넘는 고가의 수입차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행복주택도 고가의 국산차는 물론 억대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일단 기준에 맞춰 입주를 한 뒤 부모 등 소유의 고가 차량을 장기방문차량으로 등록하면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말 수도권 한 행복주택에서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업주체인 LH가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기준 가액을 넘어선 차량이 입주자 차량으로 확인되면 퇴거조치가 가능하지만 입주자가 편법을 쓸 경우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기치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입주자의 양심에만 호소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좋은 취지의 행복주택사업이 정말 필요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와 현실적인 기준 등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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