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들, 맘카페에 글 게시
경찰 “오인 신고… 와전된 듯”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거리에서 아동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는 글이 지역 맘카페에 게재되면서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일대 혼란을 겪었지만 다행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15분경 학부모 A 씨로부터 ‘전날(18일) 자신의 자녀를 지나가는 사람이 잡아끌어 차량에 태우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 당일 A 씨의 자녀가 진술한 지역에서 한 부부가 차량에서 내렸고 이 가운데 남성이 인근 상가에 들른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하면서 A 씨 자녀를 스치며 건드린 상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납치 등과는 관계가 없는 오인 신고로 판단했으며 A 씨 역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경찰이 CCTV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 내 상가 등을 방문하면서 이를 포착한 목격자들로 인해 불거졌다.

지역 내 맘카페에는 ‘(경찰이) 아이 납치 사건 관련해 영상을 확인해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고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추가 목격자까지 나타나면서 혼란이 지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다만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러 간 경찰관들을 목격하면서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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