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버닝썬 사태’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한 유흥주점의 실태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이같은 불법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 
 <23일자 1면 보도>

특히 불법영업이 과세와 단속을 피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약고로 남게 되면서 유흥주점 등록 업계까지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24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받은 채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총 90여개소로 추정된다.

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한 채 접대부를 고용하는 카페(일명 룸빠)와 감성주점, 7080라이브업소 등이 48곳, 노래연습장으로 둔갑한 채 접대부를 제공하는 곳이 42개소다. 시지회 측은 이러한 현황이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2019년 연예인의 유흥업소 불법영업 행위로 논란이 된 버닝썬 사태 직후 중앙회 측이 무작위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불과 일주일 새 7080라이브업소 등 352개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한 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선 이같은 전국적 상황이 별다른 개선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 조사에선 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한 업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이같은 불법영업을 벌인 업소는 감성주점 13개소, 7080라이브업소 56개소로 모두 6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뿐만 아니라 클럽과 감성주점 등이 밀집된 서구 둔산동에선 내달 중 재오픈하는 한 감성주점이 부동산등기상 ‘일용품소매점’으로 명시된 공간에 터를 잡는 등 별다른 제동 없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유흥음식업중앙회 등은 지난해 6월 행정당국에 단속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주점 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과세 부담이 적고 허가가 쉬운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으로 둔갑한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까지 피하고 있지만 법을 지키는 우리들이 오히려 망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단속은 의미가 없다. 수사권이 없다 보니 조사도 못하고 위장 적발도 안 된다”며 “그렇다 보니 처벌 규정이 마련되고 최근 처벌도 강화됐지만 불법업소는 전국적으로도 계속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을 지속해왔지만 한 곳만 단속을 나가도 업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해 그날은 사실상 끝”이라며 “클럽 형태의 경우 입구부터 무전기를 가진 직원이 대기해 현장을 잡아내기 어렵고 일반시민으로 위장을 하면 현장을 포착해도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교·김중곤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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