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광역계획권역이 충청권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된다. 이를 통해 향후 ‘충청권 메가시티’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는 22일 제6회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행복도시 광역권역을 확대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조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했다.

광역계획권역은 2개 이상의 시·도가 모여 만드는 상위 도시계획 개념으로, 인접한 도시 간 도로축·철도축·산업축 등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된다. 충청권 4개 지자체는 기존 광역계획권역의 한계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 국토부에 광역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대전과 충남 공주·계룡, 충북 청주·청원·진천·증평 등 기존 7개 시·군(인구 258만 3000명, 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인구 460만 3000명, 면적 1만 2193㎢)으로 확대되는 안으로 도시기능 연계 및 광역생활권 등이 감안됐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권 28개 시·군 중 충남 태안·서산·당진과 충북 제천·단양·충주 등 6곳만 제외된다. 기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세종시 출범 전인 2006년 1월 처음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이후 세종시 출범 등 여건 변화에 대한 반영과 기존 광역계획권역(대전권, 공주역세권, 청주권) 등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광역계획권역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대도시권 형성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 최근 부울경 등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 및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의 다극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행복청은 기대하고 있다.

송민철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이번 광역계획권역 변경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충청권 4개 시도간 상생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행복도시권이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도별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안을 담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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