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최저임금법 시행…
수출기업 제외 中企 비용부담↑
기업 설문조사서 80% 부담 느껴
주52시간 근무 근로자 수입줄여
산업·업종별 유연한 정책 필요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되려 기업과 근로자들의 경영난과 고용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ICT, 반도체 등 수출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진 비용 부담에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3일 충청지역 중소기업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만 처벌한데 비해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 작업장의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별 특성상 사업주가 모든 근로자를 관리할 수 없고 영세기업에서 별도의 감독관을 두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충남 금산에서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1) 대표는 “작업장에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는 한 순간에 일어나는데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란 것과 같다”며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근로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사업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일까지 중대재해법에 대해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중소기업중앙회 자료) 매우 부담(45.8%), 약간 부담(34.2%) 등 80%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87.4%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로 축소된 근무시간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당국의 기대감도 어긋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기업들은 4대 보험료와 인건비 부담 등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파견·임시직을 이용하거나 ‘사업장 쪼개기’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들은 수입이 줄어 ‘투잡’을 고민하게 돼 또 다른 고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처럼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안들이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면서 지역 경제계는 산업·업종별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는 고용을 축소시키는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는 노사합의에 의해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유연한 근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