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대전·세종시, 충남·충북도가 행복도시(세종시) 광역계획권역을 확대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조정안'을 의결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의 확대야말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광역계획권역은 2개 이상의 시·도가 모여 만드는 상위 도시계획 개념이다. 인접 도시 간 도로축·철도축·산업축 등을 구축하는 도시계획의 중요한 밑그림이 된다는 점에서 충청권 4개 시도 상생협력의 결실이라고 하겠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의 조정은 시대적 요청이다. 무엇보다 2006년 첫 지정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야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온 터다. 대전권, 공주역세권, 청주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도 있었다. 관심은 광역계획권역의 범위다. 기존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대폭 넓혔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권의 인구는 258만3000명에서 460만3000명으로, 면적은 3,597㎢에서 1만2193㎢로 확장된다.

광역계획권역의 인구는 2배, 면적은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인구나 면적 면에서 메가시티의 골격은 갖추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 충남·북 대부분 지자체가 광역계획권역에 포함된다. 충남은 당진시·서산시·태안군 3개 시·군을 뺀 전역이 행정도시권이다. 충북은 충주시·제천시·단양군 3개 시·군만 제외됐다. 대전시 전역은 처음부터 행복도시권이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지역경쟁력 제고의 발판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부울경'(부산시·울산시·경남도)을 비롯해 여러 지자체들이 앞 다퉈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대전시가 추구하는 메가시티도 마찬가지다. 전 단계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교통·물류, 광역시설 등의 분야에서 공통의 정책을 발굴, 시행한다면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도시권이 기존 광역계획권역의 한계를 해결하고 메가시티 구현의 선도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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