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종 병설 유치원 교사들 “유아학비, 청구·정산 같은 엄연한 회계업무”
공무원노조 반발 “원아출결관리, 교사업무…근거 없이 전가시 현장조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교육청 내부 구성원간 ‘유아학비’ 업무 분담을 놓고 책임공방이 일고 있다.

누리과정 사업비인 유아학비는 유아교육회계법에 따라 정부가 내려주는 목적사업비다. 재원생 출결 관리와 등록이 주된 일로 교사가 담당하고 행정실은 계약·지출 물품관리 등의 회계와 재무 업무를 지원해 왔다.

세종시 단설유치원들은 유아학비 관련 업무를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해당업무는 행정직이 맡아야 하는 ‘회계업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일 ‘유아학비 업무관련 노동조합 현장조사 방문 신청 안내’라는 공문을 관내 유치원에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원아 출결 관리를 행정실이 할 근거가 없는데, 원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업무를 행정실로 전가할 경우,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노조에서 현장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아 출결 관리의 주체는 보편성 원칙에 따라 교사가 해야 하고, 교직원 간 민주적 협의절차 없는 ‘업무 떠넘기기’는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교사들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교총은 지난 19일 ‘유아학비 청산·정산 회계업무는 유치원 행정사무’라는 성명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금을 위한 시스템은 출결 여부를 관리하는 업무와 지원금을 신청하는 회계시스템이 통일 돼 있으나, 시스템에서의 출결 관리는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 이 외에는 학비의 청구·정산과 같이 엄연한 회계업무로 유아교육법상로도 명시된 유치원 행정직원의 행정사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업무분장은 원장 재량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현장조사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교육공동체로서의 협치의 문화을 깨뜨리는 행위”라며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종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청구·정산 등 회계업무는 유아교육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행정업무임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노조는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교원 단체들에게 유아학비에 대해 본인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자제할 것을 주문한다”면서 “교원 단체는 원아들의 출결 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학사 업무가 아니라며 수기 출석부를 고집한다. 이는 법령과 정부지침은 물론 사회통념에도 모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교육부는 e-유치원시스템을 유치원에 보급하고 초·중등학교에서 나이스를 통해 학생 출결 관리를 하는 것과 같이 유치원에서도 원생들의 출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교육청 담당 부서는 병설유 일부 교사들이 제기한 근거가 부족한 불만을 학비 업무의 행정실 전가 구실로 삼고, 유관부서 간 면밀 검토 없이 교육감에게 한쪽 의견만 강조하며 편향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직종·직무 분석,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제시 등의 교직원 간 갈등 조정은 못할 망정 교육청이 직접 나서 업무 떠넘기기를 조직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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