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道 승낙 없이 옛 충남도청사 나무 120여그루 무단 절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허태정 시장 등 3명 검찰고발

사진 =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공용물건손상, 직무유기, 건축법 위반 혐의로 허태정 시장과 공무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 향나무 무단 절단 논란이 정치권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22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직무유기와 공용물건손상, 건축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고발장에는 대전시가 지난해 6월경 소통협력공간 마련을 위해 옛 충남도청사 내 식재된 향나무 128그루를 충남도 승낙 없이 베어내고 44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허 시장 또한 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재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설령 허 시장이 직접 지시나 결재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전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시가 구 충남도청의 100년 가까이 자란 향나무를 자른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대전시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타 기관 소유 자산을 아무런 권리와 자격이 없는 대전시가 마치 내 물건 고쳐 쓰듯 맘대로 훼손하고 다시 무언가 만들려 했다"며 "불법, 도덕 불감증, 가치관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대전시가 사건 당시 관련 사업 주관 부서의 국장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자 "내정을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위원장은 "옛 충남도청사는 1932년 건축돼 등록문화재 18호 등록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로 향나무도 도청과 역사를 같이 해온 가치가 있다"라며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건 역사적 가치 훼손이자,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시가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처리를 진행 한 점은 잘못이 맞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일이 지금 시점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쪽에서 의도적으로 터트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옛 충남도청 향나무 무단 절단 논란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