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광역보다 규모작아
인사권 독립땐 내부승진 적체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불리
“구체적 지침없어 논의 힘들어
관련법 제·개정 서둘러야 가능”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방의회의 준비가 거북이걸음이다.

광역의회보다 상대적으로 기초의회의 준비가 더 늦어지고 있어 잰걸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관(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대전시의회는 2023년까지 정책지원관을 11명까지 늘리고, 현재 85명이 공무원이 더 증가할 수 있어 공간 확보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9명, 충남도의회는 21명의 정책지원관 충원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의정혁신추진단을 꾸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했다.

의정혁신추진단은 지원분야(직원), 전문분야(외부전문가), 의원분야(전·현직의원) 3개 분야 18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응했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역의회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면 내부 승진 적체로 인사 운영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광역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집행기관과의 인사 교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회는 사무직원 정원이 전국 평균 17명으로, 광역의회 평균 103명보다 규모가 작아 인사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역시 기초의회는 상대적으로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에 불리한 조건이다. 기초의회는 시행령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논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에 지방지치법 관련 법률(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공무원법 등)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의회 후속 대책 논의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관련법과 하위법령 제·개정을 서둘러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차원의 협의 등을 통해 시행령 준비 과정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큰 틀만 정해져 있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에 인사교류를 할 것 인 등 세부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를 가장 먼저 시도한 제주도의회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내용 파악을 한 뒤 기초의회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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