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5종 시설에 ‘핀셋’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도는 28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 15개 시장·군수 등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에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도와 15개 시·군은 앞서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발맞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총 4차례 집합·영업제한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업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저항했다.

이와 관련, 한국 유흥·단란주점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등은 지난 21일 집회를 열고 주점 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와 시·군은 이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1152), 단란주점(461), 헌팅포차(3), 콜라텍(41) 등 총 1657개소로 지원액은 업소당 100만원씩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은 물론 생계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이라며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은 영업주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2021년 도정 운영 방향 △설 연휴 종합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대책 △함께하는 행복걷기 운동 등의 안건을 함께 논의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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