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충북 진천군 공무원이 파면됐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천군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출장을 갔을 때 술에 취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는 A 씨가 평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며 지난해 12월 엄중 처벌을 요구했고 진천군은 같은 달 29일 충북도에 A 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진천=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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